【부산】강정 취수보 건설 법적 문제 없다

입력 1999-05-01 15:16:00

대구시의 강정취수보 건설과 관련, 부산 경남지역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서자 허가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절차상 법적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부산경남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명백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에 대해 강제규정이 아닌 단지 검토사항으로써상류에서 물을 많이 취수해 하류에 물부족으로 취수할 수 없는 경우의 기득수리권자, 취수보 담수구역내에 어업권자, 수위·유량·수질관측소 관리자 등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만 부산시와 경남도가 강정취수보로 인해 물부족에 의한 유수인용(흐르는 물을 끌어들여 사용)지장, 홍수피해 등에 대해 명백한 손실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천법상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관계기관과의 협의여부'는 하천법시행규칙 제7조 2항 4호에 따라 공작물이 댐일 경우에 한한다고 돼 있어 취수보의 경우 댐에 해당되지 않아 굳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취수보로 인해 수질오염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협의됐으며 기존 보보다 오히려 1m 낮게 설치돼 홍수조절과 수질환경에 유리한 시설이다"고 밝혔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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