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사태 파문에 정부조직법안 '발목'

입력 1999-05-01 14:13:00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30일 오후 열린 국회행정자치위 전체회의는 '고승덕변호사 후보사퇴 파동'까지 번져 총무 등 여야의 주요 당직자들이 가세한 첨예한 대치전 속에 파행을 거듭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심사 소위를 단독으로 속개한 뒤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으며 이에 야당 측은 이원범위원장실 점거 등을 통해 법안처리에 대한 원천 봉쇄작전으로 맞섰다. 결국 여당 측은 이날 단독처리를 강행키로 했음에도 의결정족수 미달사태에 밀려 오는 3일 재상정키로 입장을 정리한 뒤 회의를 산회할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쯤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봉쇄하기 위해 이원범위원장실에 당 소속 의원 10여명을 대기시켜 회의참석을 가로막고 '고변호사의 출마포기는 여권의 회유와 압력에 의한 것'이라며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국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등 대여 성토에 나섰다.

국민회의 간사인 이상수의원은 급기야 전화로 이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넘겨받는 편법을 동원,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버렸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형배의원이 회의장으로 뛰어 들어와 이의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 그러나 이위원장 외에 자민련 간사인 박신원의원 조차 한나라당 측에 의해 붙잡혀 있는 바람에 의결정족수 16명에 한 명이 부족,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 여당 측은 박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쯤 회의를 속개했으나 한나라당 측이 이번엔 행자위원인 국민회의 손세일총무의 참석을 막아 또 다시 의결정족수에 미달, 10여분만에 산회했다. 정부조직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한달째 되는 날이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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