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 탈법영업 강력 단속

입력 1999-05-01 14:25:00

금융감독원은 감독의 사각지대인 파이낸스 등 유사 금융업의 탈·불법 영업행위를 막기위해 금융관계법을 통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점검대상 파이낸스사의 절반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파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파이낸스 등 유사금융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금융관계법 위반소지, 소비자 피해우려, 규제회피 수단으로의 악용, 불건전거래관행 조장 등의 문제가 심각,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유사금융기관의 영업행위가 금융관계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과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금융관계법 제·개정권을 가진 재정경제부에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고금리 제시 등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이에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파이낸스와 상조회사가 결탁해 구속성계약(일명 꺾기)을 강제하는 사례 등에 대한 조사도 공정위에 의뢰하기로 했다.장기적으로는 금융관계법 통합 또는 금융기본법 제정을 통해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유사금융기관이 예금수취 등의 금융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파이낸스, 교통범칙금대행업체(운전자보상회사),렌탈, 유사투자자문업체, 상조회사 등이 전국에 걸쳐 1천여개 이상 난립해있으며 허위·과장광고, 고수익·고위험 자산 집중투자, 무분별한 영업확장 등으로 다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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