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노조원들의 부당해고와 부당무급휴직,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는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자와 무급휴직자 289명이 제출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재심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서에서 "지난해 7월 이뤄진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등은 피신청인인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노사합의에 의해 이뤄졌으며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과 대상자 선정 등에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노조원들은 지난해 9월 김모 대의원 등이 중노위에 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올초 다시 재심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