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택지소유상한제 위헌

입력 1999-04-30 15:02:00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200평이상 택지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29일 정모씨 등 67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우리의 협소한 국토현실과 공익목적상 택지의 소유상한을 정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소유상한으로 정한 200평은 너무 적은 면적일 뿐만 아니라 일률적으로 이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법률시행 이전의 택지소유자들에게까지 소유경위나 목적을 불문하고 예외없이 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매년 공시지가에 최고 11%라는 높은 부과율을 적용, 무제한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것 또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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