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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와 관련, 시공업체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구시 동구 불로동 ㄱ아파트 운영위원장 안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준 설비업자 채모(38.대구시 동구 지묘동)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2월 아파트 도색과 방수공사의 부실을 알면서도 같은해 3월7일 채씨 등 설비업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93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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