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보증금 부과 대상 축소

입력 1999-04-30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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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요금을 연체한 고객 등에게 부과해온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등 보증금 제도를 개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전은 순수 주택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고객으로 돼 있는 보증금 부과 대상을 계약 전력 4㎾ 이상 또는 월평균 요금 10만원 이상인 고객으로 바꾸어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과대상은 356만호에서 80만호로 줄게 되며 보증금 청구 기준은 연간 3회 이상 연체 고객에서 연간 6회이상 또는 연속 3회이상 연체 고객으로 완화된다부과되는 보증금은 연체 직전 12개월중 최고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왔으나 직전 3개월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했으며 보증 방법도 현금 원칙에서 이행보증보험 등 비현금 납부로 개선된다.

요금 미납으로 단전된 경우 보증금을 납부해야 전기공급을 재개해 왔으나 보증금 납부 약속 각서를 제출하면 재공급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보증금 제도 개선은 보증금에 대한 고객 민원을 예방하고 영세업체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전은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말 현재 11만8천건 1천82억원의 전기요금 보증금을 납부받아 예치하고 있으며 이번 보증금제 완화조치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1천128건 6억7천만원의 보증금을 5월중 되돌려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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