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所信과 직업倫理'

입력 1999-04-30 14:53:00

공자(孔子)는 인생의 나이 60세를 이순(六十而耳順)이라고 정의했다.

60세가 되어서 비로소 천지만물의 이치에 통달하고 듣는대로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대세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뜻일 게다. 내일 모레면 이순을 바라보는 이수인(李壽仁)의원이 29일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에서 소속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노사정위원회 관련 법률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서 또 한차례 매스컴의 각광(?)을 받고 있다. 동료인 이미경(李美卿)의원과 함께.

환경노동위의 의결정족수는 10명으로 여권은 국민회의 6명, 자민련 3명뿐인데다 국민회의 소속 1명이 또 빠져 야당의원 2명을 더 채워야 할 절박한 형편에 이들 두 이의원이 결정적으로 머릿수를 보태준 것. 두 이의원이 여권으로부터 범상하지 않은 '소신'에 인사를 크게 받은 것은 물론이다.

이수인의원의 찬성명분은 '국가이익'. 향토출신인 이의원이 13대에 이어 15대의 전국구의원이니까 국회의원도 하나의 직업인으로 봤을때 대부분의 경우 직업윤리라는 것이 특정인의 돌출소신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임을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그가 모를 리 없다.

소속당의원 모두가 소신도 없는 무골충(無骨蟲)들이 아닌바에야 그의 소신만 뻬어나게 보일 턱이 없는 것이다.

이의원은 지난해 12월, 교원노조법안 표결때도 당론을 어겨 '당권 정지'처분을 받았다. 흔히들 정치는 현실 그 자체라고들 한다.

한나라당이 그처럼 자신의 소신에 맞지 않는 당이라면 진작에 당을 떠나는 것이 보통의 60객이 할 처신이지만 그가 질기도록 남아 있는 것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현실때문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60객 답게 평범하고 진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돌출소신을 내세우는 것보다 훨씬 품위있을 성 싶다.

〈최창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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