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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5월20일까지 도내 99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 의견을 제출받는다.
개별 공시지가는 올 1월을 기준으로 사유지 3천775필지, 국유지 209필지등 모두 3천984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시·군·구, 읍·면·동에 의견을 제출하면 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를 재확인,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5월31일까지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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