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정취수보 건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입력 1999-04-30 00:00:00

부산경남지역 시민단체로 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문재인 변호사 등은 30일 대구시의 강정취수보 건설과 관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시를 상대로 하천점용 및 공작물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법상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여부를 검토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부산시와 경남도의 적법한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는 하천점용 허가상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므로 대구시에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승인을 해준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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