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민 탈세행위 조사 강화

입력 1999-04-30 00:00:00

국세청이 미국.캐나다 등지로 투자이민절차를 밟아 이주한 뒤 영주권을 얻으면 국내에 들어와 본래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증식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위장이민 혐의자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위장이민자는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병원 등 고소득전문직종과 부동산임대사업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외국영주권 소지자라는 신분을 악용, 온 가족이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고 해외에 두고온 자녀의 생활자금으로 거액을 해외에 유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은 29일 '99년 1차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해온 의사 이모(51)씨가 소아과 의사인 처와 함께 투자이민 명목으로 전 가족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95년 8월 영주권을 취득하자 그해 9월 장남(21)만 남겨두고 모두 귀국,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진료 수입을 누락시키고 의약품 등 필요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소득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녀의 해외생활자금을 해외로 대규모 유출한 것은 물론 95년 해외이주신고 후 무려 48차례 해외여행을 했다.

국세청은 이들 부부의사로부터 소득세 8억원 등 1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같은 위장이민 혐의자가 이번 조사에서만 5명이 포함됐으며 외환위기이후 고소득전문직종의 위장이민행위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1~3월 실시된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밖에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와 변칙적인 상속.증여자, 낭비성 해외관광여행을 자주하는 호화.사치생활자, 근거 과세를 가로막아 거래질서를 문란케하는 무자료 거래자, 자료상행위자에 대한조사를 통해 모두 1천390명으로부터 6천139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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