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 간부 43명 첫 직권면직

입력 1999-04-29 15:07:00

서울시가 지하철 파업 적극가담자에 대한 대량해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조 분회장급 간부 43명이 처음으로 직권면직됐다.

서울지하철공사는 28일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열고 1차 심사대상자 82명중 43명에 대해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1차 심사대상자로 넘겨진 노조원들은 이미 직위해제된 노조 지도부와 고소·고발된 대의원을 제외한 분회장급 간부들로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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