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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초 국회를 통과한 영화진흥법의 시행령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행 영화진흥공사를 대체할 영화진흥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법적 토대가 완료됐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영화 및 기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10명을 위촉하되 성별 및 연령별 안배를 하도록 했다.
영화진흥위의 출범 시기는 본법 부칙에 따라 본법이 발효되는 오는 5월9일부터 1개월 내로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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