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36만평 재산권 피해 상수도 보호구역 아닌데도 지정

입력 1999-04-29 00:00:00

영천댐 상수원 보호구역 대장(지정조서)을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보호구역밖의 토지가 보호구역에 포함된채 장기간 피해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각종 행위제한으로 지주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관련법위반으로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는 등 보호구역 지정이래 누적된 각종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문제가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열린 영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강대욱의원은 "경북도와 영천군이 지난 78년과 86년 두차례에 걸쳐 자양면 성곡리등 영천댐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 상수원 보호구역 809만여평중 160필지 36만5천여평이 보호구역 해당지역이 아닌데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이 행위제한으로 입은 무형의 피해는 물론 법규위반으로 문 과태료 벌금만도 수억원에 달하고 감시잘못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50여명이나 된다며 보호구역 지정 잘못으로 발생한 억울한 주민피해와 부당한 징계로 인사에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지난해말 민원처리와 국토이용계획 전산화 입력작업 과정에서 보호구역의 도면과 대장이 일치하지 않고 일부 초과지정되거나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확인하고 정확한 조사와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보호구역 지정 당시 현지실사 착오로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잘못된 등재도 법적 효력을 갖는만큼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나 원상회복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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