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공시지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행자부의 과세시가표준액 등 3가지가 빠르면 내년부터 일원화된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재산의 평가기준이 서로 달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이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 재산평가방법 체계화를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부동산의 평가방법은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개별공시지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은 더욱 복잡해 양도세와 상속.증여세의 경우 아파트는 기준시가, 단독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같은 부동산이라도 세목에 따라 평가액이 다르게 나타나 재산평가제도의 객관성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 며 "동일한 부동산이면 동일한 재산가액이 나올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내 재산평가 전담조직을 만들어 평가방법 개발과 평가절차에 대한 일반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세를 부과할 때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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