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4월 미일안보공동선언에 입각해 양국간 새로운 안보협력 틀을 짜기위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이 27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성립됐다.
법안은 앞으로 참의원 심의를 거쳐 5월중 정식 성립될 예정이지만 연정 파트너인 자민, 자유 양당과 공명당 등 보수 3당의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의례적인 통과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은 그동안 전쟁포기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평화헌법에 묶여있던 자위대가 한반도 등 주변 유사시 미군 후방지원 명목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일안보체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직접 전투는 치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군의 후방지원을 위한 탄약과 무기수송은 물론 자위대 요원의 정당방위를 위한 무력행사까지 허용하고 있어 자위대 활동범위를 주변국으로까지 확대, '전수(專守)방위' 개념의 자위대가 아닌 군대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현대전이 전·후방의 구분이 없는 전방위 전투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지원을 위해 출동했더라도 전투에 말려드는 사태를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지적된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출동이 가능한 주변사태의 구체적 실례로 주변국에서의 무력분쟁이 예상 또는 발생한 경우는 물론 정변이나 내란까지도 포괄적으로 망라한 통일된 견해를 마련했다.
주변국에서 내란, 내전 등의 사태가 발생, 국내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경우와 정치체제의 혼란 등으로 대량난민이 발생, 일본으로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 평화위협과 침략행위 등으로 유엔안보리 결의에 입각한 경제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등도 주변사태의 범위에 포함됐다.
일본은 가이드라인 법안을 조심스럽게 추진해오던 과정에서 지난해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호기를 맞아 그동안 미뤄왔던 방위력 증강과 각종 법정비 등을 서둘러 왔다.
일본은 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이 일단락됨에 따라 다음 단계로 자위대의 활동 확대를 위한 자위대법 개정과 전시 민간물자 동원 등을 규정할 유사(有事) 법제 등으로 논의가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민-자유 연립내각 합의사항인 유엔평화유지군(PKF)의 본업무에 대한 자위대의 참가와 다국적군 후방지원 참가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장차 동북아의 패권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줄곧 경계해온 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반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주변사태의 지리적 범위에 타이완(臺灣) 해협이 포함되는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본을 견제해왔으며, 미일 양국이 추진중인 전역(戰域)미사일 방위(TMD) 계획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해 왔다.
한국으로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법안이 1차적으로 북한의 도발 등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대북 억지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겠지만 장차 통일한국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경계를 늦추지않을 수 없을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미·일 동맹과 중국의 대립을 불러일으켜 통일을 위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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