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 대구지역 건설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압수 수색 및 직원 소환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환)는 도개공의 토목부, 건축부 등 공사관련 부서 직원들이 ㄱ, ㅎ 등 지역의 10개 건설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잡고 26일 도개공과 이들 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 97년부터 대구시 달서구 장기지구 택지개발공사 및 용산파크타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도개공 직원들에게 월정금액 형태나 기성검사 및 기성금 수령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26일 도개공 본사와 용산파크타운 현장, 시공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컴퓨터 디스켓 및 본체, 공사계약서, 수입지출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정밀검토하는 한편 박모·오모·김모씨 등 도개공 건축담당 직원 6명을 불러 밤샘 조사했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나는 도개공 및 시공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27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으며 △도개공 직원들의 간부에 대한 상납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뇌물수수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도개공측은 이와 관련 "현재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검찰 조사결과 혐의가 드러난 직원이 있다면 사규에 따라 직권면직 또는 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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