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법개정안 제출
올해말로 만료되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적용시한을 오는 2009년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여야의원들의 공동발의로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회의 서정화(徐廷華) 김홍일(金弘一), 자민련 김고성(金高盛),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의원 등 여야의원 32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도시영세민들이 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개량사업을 할 경우 받게되는 토지 무상제공과 무이자 또는 저리 재정지원 등의 혜택이 2009년말까지 10년간 연장된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에서 제외시켰던 도시철거민을 수혜대상자로 새로지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권리를 부여했으며, 토지 제공 및 재정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
또 사업지구 최소면적을 종전 2천㎡에서 1천㎡로 낮춰 사업 진입이 쉽도록 했으며, 국·공유지 무상양여에 따른 막대한 등기비용을 면제, 저소득층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가 1년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구승인이 철회됐던 종전의 규정을 고쳐, 2년내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고,교통영향평가 등 종전 건설교통장관 소관사항 대부분을 시·도 지사에게 이양, 절차를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