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보상 1천억원 증액 합의

입력 1999-04-27 15:17:00

여야 추경 계수 조정

여야는 26일 예결특위 간사회의를 갖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벌여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액을 1천억원 추가 증액하고 공공근로사업비를 1천억원 삭감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에 따라 27일 오전 예결특위 예산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예산안을 처리한 뒤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넘길 방침이나 정부측이 여야 잠정합의안에 반대, 막판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회의 조홍규(趙洪奎),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의원 등 여야 간사는 이날밤 늦게까지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계수조정작업을 벌여 어민피해 보상액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1천억원 외에 1천억원을 더 늘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7천억원 규모의 공공근로사업비 중 1천억원을 삭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투자비와 대구지하철 운영비 지원 등에 전용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간사들이 전했다.

그러나 예산청 관계자는 27일"대구지하철문제는 이번 추경안에서 검토된 바 없다"며 "공공근로사업비를 전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여여간사간의 합의사항을 부인했다. 이에앞서 안병우 예산청장도 26일 대구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5월부터 7월까지 정밀실사를 벌여 정기국회때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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