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구·경북 5천명을 포함한 전국 5만명의 대재산가, 대사업가, 고소득 자영업자가 국세청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집중검증을 받게 된다.특히 이들중 8천명은 별도 선정돼 신고 내용을 집중 조사받는 한편 그 결과가 국민연금에 통보돼 소득파악 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27일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처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실적 파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형 30억원 이상 사업가와 추계소득 1억원 이상의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중 5만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을 분석, 실상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또 △특별한 사유없이 최근 신고납부 수준이 내려간 경우 △업종·규모별 세부담 분석결과 해당업종중 하위그룹에 속하는 사업자 △과표현실화가 낮은 업종으로 사업장 기본사항에 비춰 신고수준이 낮은 경우 등을 별도 조사대상 8천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자 77만명에 대해선 올해 처음으로 기재항목을 최소화한 간이신고서만 작성하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결정세액 100만원 미만자 30만명에게는 국세청이 미리 기재, 작성한 소득세 신고서를 받아 기재사항만 확인한 뒤 날인해 회신하면 되도록 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신고제도는 이번 5월 신고에 한해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전체 사업자 340만명중 과세미달 등을 제외한 130만명이며 이중 대구·경북 대상은 98년 기준 12만 5천명이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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