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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26일 주택가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로 박모(38.대구시 남구 대명동)씨 등 남녀혼성도박단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3.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5일 0시30분쯤 박씨 집에서 한차례에 20만~40만원씩 모두 860만여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벌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