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연금수령액 13%감소

입력 1999-04-24 15:05:00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들의 두드러진 하향소득신고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연금액이 정부가 제시한 액수보다 13% 줄어들게 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신고를 마감한 결과 가입자들의 월소득신고액은 평균 84만2천원으로 직장 및 농어촌 등 기존 연금가입자의 월평균소득신고액인 127만2천원보다 43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가입자들의 이같은 하향소득신고로 인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들의 월평균소득을 평균하면 110만6천원으로 기존 월평균소득신고액보다 13% 낮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기존 직장가입자 4만~5만명의 수급액도 정부가 당초 약속한 액수보다 평균 13%(1만5천~4만9천원) 적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에 따라 지난 15일 일제신고를 마감, 도시지역 소득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납부대상자 402만5천명의 평균소득신고액은 84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4월1일 현재 직장가입자의 평균소득신고액 144만원보다 59만8천원이 적고 복지부가 당초 권장소득신고액(142만원)의 80%로 예상한 평균신고소득액 113만5천원보다도 29만3천원이 낮은 수치다.

전체 보험료납부대상자 402만5천명중 직장가입자 평균소득신고액보다 높게 신고한 사람은 10% 수준인 40만9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업별 평균소득신고액은 의사 278만원, 변호사 291만원, 치과의사 259만원, 한의사 234만원, 공인회계사 211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상위 5개 업종 종사자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평균소득신고액인 144만원보다 낮게 신고한 사람도 10.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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