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장관 합동담화문 의미

입력 1999-04-24 14:40:00

정부가 23일 발표한 4개 부처 장관의 합동담화문은 서울지하철 노조 및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최후의 통첩'으로 받아들여진다.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하겠다는 '불법필벌(不法必罰)'의지를 천명함으로써 화(和)와 전(戰),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최후의 판단을 내리도록 노동계에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담화문에서 정부는 '3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가 밝힌 불법파업에 대한 3대 원칙은 △무단결근자 전원면직 △주동자 사법처리 △손해배상 청구.

정착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따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3대 원칙만은 분명히 준수, 이번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결과적으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지금이라도 현업에 복귀하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되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노조원들은 서울지하철공사의 사규에 따라 전원 직권 면직 등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해고자 복직이라는 원칙없는 구제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특히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는 그 책임자가 반드시 배상토록 하는 원칙도 제시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가 또다른 파업에 밀려 취하해 주던 그릇된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구조조정의 철회를 전제로 한 노동계와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담화문에서 정부는 "부실한 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은 IMF 사태라는 위기상황 아래서 국가경제를 파탄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 아래 추진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이같은 단호한 입장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지하철노조를 포함, 민주노총집행부가 총파업 투쟁을 계속할 경우 노.정간 충돌은 시기만 문제일 뿐 어쩔 수 없는 수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검찰이 23일 서울지하철 파업근로자 4천여명이 농성중인 서울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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