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모두에 교육감.위원 선거권

입력 1999-04-24 14:42:00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인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 전원으로 확대되고 선거 업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지금까지 교육감.교육위원은 학교당 1명의 학운위원 대표(학운위가 없는 사립학교는 학부모대표)와 교원단체 선거인(학운위 선거인 총수의 3%)이 선출했으며 선거업무도 교육위원회가 담당했었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학부모 및 교원 대표만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시.도별 선거인이 159명(울산)∼1천178명(서울)에 불과, 교육감 등의 주민 대표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학운위원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기로 했다.

따라서 학교당 학운위원이 7∼15명인 점을 감안하면 선거인은 10배 가량 늘어나게 되고 학운위가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인사 10∼20%로 구성돼 있어 교원 선거인의 비율이 3%에서 30∼40%로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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