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부터 전 부처와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점검에 나섰다. 이번 보안감사에서는 각급 기관직원들의 보안의식과 자체 보안감사 실태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있어 5년 전에 중단된 과거 안기부의 보안감사가 부활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안점검에서는 각 기관의 기자실 운영과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어 국정홍보처 신설을 앞둔 정부의 취재 제한조치 도입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보안점검 문건에 '국익손상을 예방하는 언론 협조방안을 모색, 새로운 차원의 대 언론 협조관계 구축'이라고 표현돼 있듯이 정부는 그 동안 물밑에서 거론돼 오던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 제한조치' 등 취재 제한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정부의 이 같은 언론통제 방침은 김대중대통령의 의지와도 직결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국정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언론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표현해 왔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직결된 보안부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취재가 제약돼 왔었다는 점에 비춰 보면 정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사전 취재예약제 도입 방안이나 국정홍보처를 통한 통합 브리핑제 등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사실상의 취재 제한조치라는 지적이다.
어쨌든 이번 보안점검을 통해 정부가 그 동안의 취재관행 등을 제약하려 나선다면 취재 제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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