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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를 실시한 직후 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부도가 발생해 청약참가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신동방, 한일약품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 및 관련 임원들이 22일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또 이들 기업 유상증자의 주간사회사로 참여하면서 기업현황분석,재무내용의 검토 등을 소홀히 한 현대증권과 동원증권에 각각 3개월, 2개월간 신규주식인수업무를 정지시키는 한편 두 증권사의 관련 임직원 4명에 대해 감봉,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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