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민족범죄, 반드시 척결을

입력 1999-04-22 00:00:00

충무공 이순신장군묘역에 100여개의 식칼과 쇠말뚝을 박아 묘소를 훼손한 사건은 실로 어이가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그 명예를 걸고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반드시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 이 사건은 이회창총재의 조상묘역의 쇠말뚝사건이나 롯데 신격호회장 선친유골 도굴행위와는 또다른 의미를 가졌기에 더욱 경찰은 범인 검거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순신장군은 임진왜란이란 민족적 수난을 슬기롭게 극복해낸 우리민족이 성웅(聖雄)으로 추앙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리라는 깊은 뜻에서 그의 묘역을 문화재로 지정, 길이 보전하고 있는 성역이다.

이 성역에 식칼과 쇠말뚝을 박은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 묘역은 국난을 당할때마다 대통령을 비롯한 뜻있는 인사들이 찾아 헌화·분향을 하며 그 호국정신을 기릴 뿐 아니라 외국의 국빈들까지 찾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성역이 이 지경으로 훼손됐다니 실로 부끄럽고 민망하기 그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성역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문화재인 점을 감안할 때 범인들이 이 지경으로 못된 짓을 하도록 관리를 허술하게 했는지도 이 시점에선 반성해볼 사안이다.

경찰은 이번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법규를 문화재보호법상의 훼손행위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그 죄질에 비해 법적 제재수단이 다소 미약해 보인다.

따라서 차제에 이런 묘소훼손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는 신종범죄임을 인식, 좀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도 강구해 볼 사안이다.

이순신장군 묘역은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기에 이 법의 보호를 받지만 다른 묘역훼손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도 고려해 법제정을 제안한 것이다.

경찰은 범인을 이순신장군의 본관인 덕수(德水)이씨 문중과 원한관계를 가졌거나 이 문중을 해코지하려는 의도로 일단 보고 식칼제조공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단순한 미신에 의해 자기의 화를 남의 묘에 떠넘기거나 역으로 그 복을 받으려는 측면도 있다는 무속인들의 증언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탐문수사도 병행한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전후 정황과 최근 묘지훼손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모방범죄의 확산을 막기위해서라도 경찰은 반드시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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