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와 '주민 자치'를 지향하기 위해 각종 행정규제 개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규제 철폐가 늦어지고 있는데다 폐지되는 규제 대부분이 실생활과 거리가 먼 것들이라 규제개혁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있다.
대구시의 경우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각종 행정규제는 총368건으로 이중 179건을 폐지키로 하고 18건은 완화조치 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폐지된 규제는 46건에 불과, 규제정비 작업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폐지돼야 할 행정규제 중 90%이상이 상위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될 경우 당연히 없어지게 돼있어 자치행정기관 스스로 대민 규제를 완화하는 범위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대구시가 연내 폐지할 행정규제를 내용별로 보면 유통단지 분양용지 양도 대여금지에 대한 조례나 도로확장 사업시 지방채 발행 및 교부방법에 대한 조례 등인데, 관련 사업이 완성되면 자연 용도 폐지돼야 할 조례들이다.
또 농수산물 중도매인 영업보고서 제출에 대한 조례 등은 이미 상위 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어 중복되는 조항이며 환지청산금 현금보관 제한에 대한 규정 등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 정비법에 반영돼 있어 존치 필요성이 없는 조항들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규제폐지 조항들은 당연히 폐지돼야 하거나 불필요한 것들이며 허가·면허·승인등에 대한 규제철폐나 완화는 거의 없어 시민들은 행정규제 개혁을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면허·기준·제한 등이 많은 교통관련 행정규제는 모두 15건인데 이중 폐지되는 것은 한건도 없이 모두 존치하는 것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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