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21일 원철희(元喆喜) 전농협중앙회장에 대해 횡령과 업무상 배임및 농협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회장은 94년부터 지난 2월까지 농협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회사및 시.도지회에 배정된 예산을 업무추진비, 홍보선전비등의 명목으로 빼돌린 뒤 영수증을 허위작성하는 수법으로 비자금 5억여원을 조성, 이를 횡령한 혐의다.
원 전회장은 이중 일부를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자민련 강원지사 후보로 출마한 한호선(韓灝鮮) 전농협회장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 전회장은 또 중소건설업체인 G주택의 대출과정에 개입,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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