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일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적성검사 폐지와 관련, 4월30일을 기준으로 적성검사 기간중이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1년이내의 운전자의 경우 오는 7월 29일까지 면허증을 갱신하면 범칙금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적성검사는 오는 30일부터 폐지되지만 7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며 "갱신 유효기간이 지나면 1년이내는 5만~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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