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수 부동산 탈세 의혹

입력 1999-04-21 14:27:00

(주)제일연탄의 실질적 주주인 엄태항 봉화군수가 연탄공장 부지를 동생이나 부인에게 판 가격이 시세와 큰 차이가 나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엄군수는 작년 8월12일 읍내 해저리 548의8 공장이전 예정부지 1천163평을 평당 6만4천500원씩 모두 7천500만원을 받고 임모(여.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씨에게 판 것으로 군에 토지거래허가 신고를 했다. 그러나 올 3월2일 같은번지의 2천456평을 동생 엄모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할때는 평당 4만783원씩 1억원에 매매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같은 땅의 매매가는 평당 2만3천700원의 차이를 보여 타인에게는 비싸게, 가족에게는 싸게 팔아 양도소득세와 취득, 등록세를 줄일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있다.

연탄공장 이전부지는 지난 73년 도시계획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됐고 94년에 형질변경 허가가 났다

특히 구 연탄공장 부지인 봉화읍 포저리 426의9와 47등 2필지 750평을 부인명의로 이전하면서 평당 40만원씩 총 3억원에 매매한 것으로 지난3월2일 토지거래신고를 했다.

그러나 작년1월 봉화군이 이일대에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은 평당 최하 84만원과 106만원, 최고 184만원을 지급해 부인에게 판 매매가와는 44만원에서 14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그 당시의 매매가는 평당 100만원에서 150여만원까지 거래됐다며 어떻게 터무니 없는 낮은 가격으로 토지가 거래됐는지 모른다며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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