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채권단 출자전환 결의

입력 1999-04-21 00:00:00

(주)우방의 채권금융기관인 서울은행.대구은행 등은 20일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우방은 출자전환을 위한 유가증권 신고서를 이날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우방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은 기업개선작업 계획에 따른 것으로 채권단은 390억7천200만원의 출자금을 오는 28일 납입할 예정이다.

지난 2일 5.07대 1의 비율로 감자해 자본금이 525억원에서 103억원으로 줄어든 우방은 채권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으로 자본금이 494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형식으로 발행되는 우방의 신주는 781만4천400주로 서울.대구.주택은행이 각각 148만주, 한빛은행외 8개 금융기관이 337만4천400주를 인수한다.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채권금융기관간의 매매나 제3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2년말까지 매각이 금지되며 경영이 정상화되면 구주주에게 일정 비율범위내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지난 1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 우방은 오는 28일 감자된 자본금으로 거래가 재개되며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는 다음달 28일 상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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