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경북도가 지난해 공동으로 읍.면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오염방지 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미비한 매립장을 폐쇄했는데 일부 읍.면이 쓰레기를 버릴곳이 없다며 폐쇄된 쓰레기장을 종전대로 사용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법을 어기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예천군의 경우 작년 8월 환경부와 경북도가 환경보존을 위해 12개 읍.면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오염방지시설과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호명면 쓰레기매립장을 비롯 7개면 쓰레기 매립장이 오염방지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8월말로 폐쇄 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이 폐쇄된 호명면을 비롯 대부분이 쓰레기를 버릴곳이 없다며 폐쇄된 쓰레기매립장을 종전대로 사용하고있어 행정기관이 앞장서 법을 어기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군 종합 쓰레기 매립장 건립이 늦어져 면에서 쓰레기를 버릴곳이 없어 어쩔수 없이 폐쇄된 쓰레기매립장에다 임시로 버리고 있다"며 "조속히 종합 쓰레기매립장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權光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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