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학술서적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대구지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업소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 움직임을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마이크로소프트사 한국지사는 지난달 대구시 중구 교동전자상가 일대 업소에 대해 불법복제를 부탁하는 형식의 '함정조사'를 벌인뒤 ㄱ컴퓨터 등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판매업소 3군데에 대해 '윈도우즈 98' 등을 불법복제한 혐의로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발하고 동시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구지법에 청구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업주 김모씨 등 2명이 지난 95, 96년 교동전자상가에 컴퓨터업체를 차려놓고 컴퓨터를 조립, 판매하는 과정에서 윈도우즈 95, 윈도우즈 98 등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을 불법으로 설치해 준 사실을 적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지역에는 서울시 용산전자 상가나 교동전자상가 등에서 CD 복제기를 이용,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 제품이 대량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업자들은 PC 통신 전자메일을 통해 정품 보다 10분의1~20분의1까지 싼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지적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시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계명대의 경우 최근 교내 행정부서와 컴퓨터실습실에 비치된 컴퓨터 4천여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불법 소프트웨어를 모두 삭제, 이 과정에서 일부 학과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대학가의 원서에 대한 불법복제가 성행함에 따라 최근 외국 서적회사들도 지적 재산권 침해와 관련,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자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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