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특구제 찬성" 일반국민 57.3%

입력 1999-04-19 15:00:00

일반국민들과 유흥업소 업주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흥 특구제'지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 특구제'란 청소년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지자단체별로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유흥 특구'로 지정하고 이후 특구외 타지역에는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는 한편 기존업소는 향후 10년간만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다.

공보실이 지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과 유흥업소 업주 300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57.3%와 유흥주점 업주 54.3%가 각각 유흥 특구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유흥 특구제가 도입될 경우 퇴폐.향락영업과 청소년 탈선, 유흥업소의 청소년 불법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자신의 거주지역이 유흥 특구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인 59%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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