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일선 구청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계좌추적을 통해 예금을 강제 인출하는 등 초강수를 쓰고있어 '예금주 보호'에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은행과의 마찰 등을 우려 종래 체납자의 계좌추적을 기피해 왔으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각 구청은 마지막 수단인 예금 강제인출을 무더기로 강행, 체납자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대구 서구청은 올들어 지금까지 체납자 25명의 계좌에서 1억4천700여만원의 예금을 강제 인출했고, 달서구청은 올해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악성 체납 64건에 대해 체납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해 신용불량자로 등록시켰다.
한편 대구 남구청도 체납자 25명에 대해 1억4천900만원(체납건수 102건)을 강제인출했고 400명에 대해 계좌추적을 의뢰했으며 북구청은 30여명으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인출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가 많은 북구청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예금강제인출 '시범구'로 지정됐는데 그동안 말썽이 없자 올들어 각구청으로 확산된 것. 이는 계좌추적 및 채권 압류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체납세를 강제 징수하라는 지난해 연말 대구시 지침에 따라 각 구청이 계좌추적,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방법을 앞다퉈 사용하고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는 예금주의 서면 동의 없이는 예금을 인출할 수 없지만 법원의 명령이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제공 등은 예외에 속한다"며 구청의 의뢰가 있으면 확인해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예금이 강제인출된 체납자들은 "대부분 예금은 최소한의 생계자금인데다 남의 예금이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 일방적인 인출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호소하고있다.
이와 함께 각 구청은 야간 차량통행이 드문 소방도로에 주차해둔 차량에 대해서도 무차별 주차단속을 벌여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는데 구청 관계자는 "기초단체의 세입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는 체납세 강제징수나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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