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 장롱이 안들어가네

입력 1999-04-17 15:03:00

신규 입주 아파트 안방에 10.5자짜리 장롱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

이달들어 입주를 시작한 화성 1차침산아파트 24평형 입주민들은 11자 장롱이 들어갈 수 있는 견본주택과 달리 10.5자 장롱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다. 입주민들은 "요즘 장롱 크기는 11~12자가 보통"이라며 "11자 장롱이 들어가지 않도록 건축한 것은 화성측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입주민 30여명은 16일, 17일 이틀동안 화성 견본주택에 몰려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화성측은 98년 12월 이전의 건축법은 아파트 벽면 길이를 벽체 중간점에서 재기 때문에 11자라고 해도 실제는 10자를 조금 넘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 공간대로 10.3자로 표기했다면 그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요즘은 견본주택에 실제 벽면 길이를 공개하도록 관련법규가 개정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견본주택 공개 당시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지금와서 법규를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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