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설립자인 송태헌씨가 재단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낸 재단 경영권 반환 소송(협정무효확인등)의 1심 판결에서 송씨측이 패소함으로써 한동대는 일단 현 김영길총장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재단 경영권을 두고 3년여동안 치열하게 벌여온 법적 공방에서 재판부는 현 재단측 손을 들어준 것.
그러나 송씨측은 판결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혀 결국 한동대 사태는 고법의 2라운드로 이어질 전망.
송씨측은 "재판부가 '이사회개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 패소 판정을 내린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송씨측은 "재단경영권 반환소송과는 별개로 김총장을 위증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도 판결이 번복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한동대 정상화 추진위 관계자도 "재판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대해 현 한동대측은 "현재로서는 무엇이라 언급할 입장이 못된다"며 언급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