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법정 소송 끝에 승소는 했으나 남은 것은 상처 뿐입니다"대구시 중구 봉산동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이승엽(44)씨. 주차관리계약을 맺지 않은 시간에 차가 도난당한 경우 주차장 관리인은 책임이 없다는 지난 9일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듣고 그동안 겪은 시련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피를 말리는 이씨의 법정 투쟁은 97년 2월 중순 헬스클럽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건물부속 주차장을 임대, 운영하던 중 이 곳에 주차해 놓았던 백모씨의 포텐샤 승용차가 도난당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백씨의 승용차는 쌍용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회사는 백씨에게 1천480여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한 뒤 관리 책임을 물어 이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이에 이씨는 도난사건이 주차관리계약을 맺은 시간(오전9시30분~밤9시30분) 이후에 발생했고 백씨가 주차료를 6개월이나 연체하고 있어 책임이 없다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98년 9월과 12월의 1, 2심에서는 이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 이씨는 2심판결 직후 보험회사 앞으로 편지를 보내 일부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씨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를 했으나 변호사비용 등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됐고 보험회사가 이씨의 주택에 대해 가압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겪어왔다.
이씨는 "법적으로는 이겼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많은 것을 잃었다"며 "앞으로 다른 사람이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