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북구청은 다음달 15일까지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일제단속을 벌인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장, 건설폐자재 재활용사업장, 하천, 농지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며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 북구청은 신고전화(350-7335)를 설치, 주민들의 제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