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교수임용등 비리 22개대 정원동결 등 제재

입력 1999-04-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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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일 입시나 편입학, 교수임용 등에 부정 비리가 있었거나 대학 설립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22개대에 정원동결등 행.재정 제재조치를 내렸다.

교원확보나 부속병원 신설 등 설립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학에 정원동결, 재정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99년도 공대 교수 임용시 교수 2명이 지원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안동대에 대해 5억여원의 공대 특성화 지원비및 공대 교수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고 2000학년도 공대.대학원 정원을 동결시켰다.

음대교수 불법과외 사실이 드러난 이화여대 △특차모집에서 동점자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64명을 초과모집한 숙명여대 △정시모집에서 실기 점수를 누락시켜 수험생 26명의 합.불합격이 뒤바뀐 한림대 △정원외 모집에서 착오로 순위가 낮은 1명을 등록시킨 숭실대 △편입생 모집에서 실수로 정원보다 22명을 초과모집한 금오공대는 기관 주의나 경고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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