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섬유산업특별법안이 다음주중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회 섬유산업연구회(회장 김범명의원) 소속 자민련 의원들은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산업자원부와 대구시,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제출한 섬유산업특별법 제정안을 검토한 뒤 자민련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회 섬유산업연구회의 관계자는 14일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자원부와 대구시, 섬산연 등이 제시한 시안중 이견 부분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며 "여기서 자민련안이 마련되면 5월 임시국회 회기중 섬산연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3개 기관이 제출한 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주체 △기금의 관리주체 △섬유사업체 및 관련단체에 대한 시·도지사의 생산감축, 노후시설 교체의 명령권 삽입여부 등이다.
국회 섬산연 관계자는 "대구시안은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과 섬유업체 및 관련단체에 대해 생산감축 및 노후시설 교체 명령권한까지 갖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이 국회섬유산업연구회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자부가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고 시·도지사의 권한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가 관심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