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 행정심판청구 급증

입력 1999-04-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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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올 3월까지 120건 인용률도 87.4%달해

각종 행정처분이 권위를 잃고 있다.이는 최근 당국의 행정처분에 불복, 식품접객업소 등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데다 이를 통해 대부분 권익을 구제받고있어 행정처분이 '솜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행정기관도 주민 권익보호 위주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 행정심판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시의 경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평균 50여건에 불과하던 행정심판청구 건수가 민선 지방자치 출범이후 폭증, 96년 392건, 97년 347건, 98년 407건 이었으며 올들어 3월말 현재 120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식품위생, 공중위생관련 행정처분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미성년자 주류제공, 유흥주점식 영업, 미성년자 혼숙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건축, 교통, 토지 관련 행정심판은 오히려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5~9건에 불과, 이들 관련 업무처리가 상당히 합리화 됐음을 보여주고있다.특히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상당수가 정상참작, 증거불충분 등으로 처분이 경감돼 행정 심판이 소송 전단계로서의 조율기능을 충분히 살리고 있어 앞으로 행정심판제도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처분이 경감되는 인용률(認容率)을 보면 96년 51.6%에서 올 3월말 현재는 87.4%에 달해 과거 관(官) 위주의 권위적 행정심판에서 탈피, 개인 권익 보호를 위한 민(民)위주로 급격히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기관에서도 행정처분시 '행정심판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현득 대구시 법무담당관은 "최근에는 처벌보다도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성년자 주류제공, 퇴폐행위, 미성년자 혼숙 및 윤락행위 알선 등 반사회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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