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항공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적기가 중국영토에서 떨어진 이번 대한항공 6316편 화물기 추락사고 조사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
항공기 사고조사는 통상적으로 '시카고 컨벤션'이라고 불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민간협약 부속서 12권 항공기 사고조사 규정에 따라 사고발생 국가의 정부가 일차적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사고발생 국가의 정부가 사고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곧바로 항공기 운용 및 등록국가 정부와 항공기 제작사 정부에게 사고조사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상해공항 부근에서 발생한 이번 추락사고의 직접적인 조사당사자가 되며 중국정부의 요청이 있게 되면 우리 정부와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사고당사자인 대한항공, 사고기 제작사인 맥도널드 더글러스사가 참여해 합동조사를 벌이게 된다.
건설교통부 이우종 항공안전과장은 '중국당국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화물기 운용실태와 항공기에 실린 화물 내용 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조종분야, 항공기 정비, 관제 및 기상분야 전문가들과 조사반장 등 4명정도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중국정부의 요청이 오면 즉각 투입할 계획이다.
합동사고조사반은 일차적으로 사고기의 잔해를 수거해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되며 특히 블랙박스의 존재 여부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건교부는 예측했다.
사고조사 결과 사고원인이 조류충돌과 같은 자연재해일 경우 대한항공측의 책임은 면제되지만 보험요율은 올라가게 된다. 반면 대한항공측의 정비불량 등 기체결함일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지게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사고의 70~80%는 이륙전 3분, 착륙전 8분사이에 발생해 항공계에서는 '위험한 11분(Critical 11 minutes)'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번 대한항공 화물기 사고도 이 시간대에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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