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축·수협 출자 통폐합 관련법 제정

입력 1999-04-16 00:00:00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있는 농·축·수협에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우선출자를 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동조합 통폐합 관련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16일 '농림부 협동조합 개혁추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동조합 통폐합 관련법안에 농·축·수협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금보험공사, 공공단체, 일반투자가 등으로부터 우선 출자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출자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나 선거권 등 경영관여는 배제되고 이익에 대한 배당만 우선 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출자액이 많을 경우 결국 '정부산하 기관화'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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