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졸업자 등 고학력실업률의 상승을 우려, 연초부터 막대한 예산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인턴사원제가 4개월이 되도록 집에서 놀면서 월급을 받는 등 갖가지 편법 운용, 부작용 등으로 겉돌고 있다.
인턴사원제가 산업현장에 비쳐지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들은 우선 출근 안하기, 채용한도 초과선발, 기존사원의 해고 또는 무급휴직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인턴사원제가 이처럼 편법 운용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우선 정부가 대상자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규정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실업률 낮추기에만 급급한 때문으로 일의 선·후가 바뀐 셈이다.
요컨대 기업측에선 인턴사원들이 사업장내에서 수습사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훈련 후 정규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시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수습사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특별한 이유없이 정규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입장은 수습 후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인턴기간 후 정규사원 채용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긴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근로자지위 여부에 대해서는 '인턴사원 훈련내용이 사실상 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사안별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는 이현령 비현령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턴사원의 채용문제가 정리해고와 상충되는 데다 여차할 경우 노동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는 사업주측의 입장을 정부가 명쾌하게 교통정리를 해주지 못하는 한 상술한 바와 같은 편법운용은 지속된다고 봐야한다.
정부는 최근 이미 대졸인턴제를 당초의 19만명에서 다시 5만명을 더 늘려잡을 계획을 세운데다 6월부터는 고졸미취업자 1만명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키로 방침을 굳혔다.
일의 앞뒤가 한참 바뀐 형국이다. 정부가 인턴사원들의 법적인 지위확보 내지는 제도적 보완을 별도의 테마로 제쳐두고, 산업현장에서는 갖가지의 현실적인 이유때문에 집에서 놀고 월급을 받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이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거듭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실업대책이란 것이 분명한 현실진단과 이에 따른 명확한 처방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당장 인턴기간이 끝나게 될 6월말 또는 7월초, 정식사원으로의 전환비율을 놓고 또 한바탕 논란이 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 실업대책실무위원회는 또 대도시 공공근로사업참여자도 2/4분기중에 하루 5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비록 거둬들였지만 탈옥범 신창원의 검거에 공공근로사업자를 참여시키는 수준의 발상이라면 이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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