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환경청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13일 지난달 낙동강 유역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폐수 불법방출 등으로 낙동강 수질을 오염시킨 70개 업소를 적발해 16개 업소를 고발하고 7개소는 조업정지, 32개소는 개선명령, 31개소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단속 업소들은 허용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방출한 업소가 51개소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상태로 조업한 7개소와 폐수 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5개소, 무단방류업소 1개소, 기타 6개소 등이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경북 성주군 소학리 ㄱ종합식품은 정수비용을 아끼기 위해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1천578㎎/ℓ의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설치한 배출관을 통해 내보내다 적발,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 당했다.
또 구미시 임은동 ㄷ전자화학은 BOD 배출허용기준(120㎎/ℓ)의 14배가 넘는 1천794.2㎎/ℓ의 폐수를 방출했으며 상주시 무양동 ㅇ여관은 숙박업소 배출기준(BOD 80㎎/ℓ)을 11배 이상 초과한 924㎎/ℓ의 오수를 배출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앞으로 폐수무단방류나 폐기물 불법투기 등으로 인한 오염사고를 막기위해 '공단지역 기동순찰반'을 운영하는 등 배출업체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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