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한약조제, 침구시술

입력 1999-04-14 14:26:00

면허없이 환자들을 치료해 온 무허가 한방의료업자 12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 박민호 검사는 한의사 면허없이 환자들을 상대로 침구시술.한약조제 등 불법 진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전모(63.대구시 중구 대신동).김모(42.여.피부미용실 운영)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모(40.물리치료사)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전씨 등은 한의사 면허없이 한약방.한약도매상.피부미용실 등을 운영하면서 침구시술.한약조제 등 불법 진료행위를 벌이며 매달 수백만원 안팎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불구속 입건된 이씨 등은 한의사 면허없이 한의원.한약도매상을 차려놓고 한의사를 불법 고용하거나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한약을 조제.판매하고 진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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