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포철, 덤핑 투찰업체 실시

입력 1999-04-14 14:32:00

포철은 앞으로 최저가 입찰로 시공권을 따낸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투찰금액이 설계금액의 60%미만이면 별도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낙찰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는 지나치게 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업체의 경우 부실공사 또는 완공시까지 공사를 계속할수 있는 능력에 의심이 간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포철은 60% 미만 수준인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영상태, 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해 60점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포항지역건설노조를 비롯한 근로자들과 일부 건설업체들은 최저가 낙찰제 실시이후 하청업체들이 타산을 맞추기 위해 자재사용량 감축, 저급자재 사용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가 높고 일부 업체들은 인부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