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벌점'따져 10% 할인·할증

입력 1999-04-14 14:36:00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방안이 내년 9월부터 실제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재산상의 직접적인 불이익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보험료가 최대 10% 할인되지만 음주운전 등 법규를 어기면 벌금과 범칙금 외에 보험료를 최대 10% 더 내야 한다.

또 다음달부터는 운행중이던 자동차 뿐만 아니라 주차중이더라도 태풍, 홍수, 해일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요 사항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

-보험료가 할증·할인되는 교통법규 대상과 적용방법은.

▲할증대상은 10대 중대법규중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은 1회 이상이고 중앙선 침범과 속도 및 신호위반은 2회 이상이다. 할인대상은 법규위반기록이 전혀 없거나 주·정차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 벌점기록이 없는 법규위반자다.

우선 오는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토대로 내년 9월 계약분부터 처음 적용된다. 이후에는 2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보험료 할증·할인이 이뤄진다.

즉 2001년9월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할때는 99년 5월1일∼2001년 4월30일 동안, 2002년9월 갱신할때는 2000년5월1일~2002년4월30일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보험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교통법규 위반 실적은 2년 동안 따라다니는 것이다.

-만약 남편 명의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부인이나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보험료 할증 대상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증권에 명시된 운전자(일반적으로 차량소유주)가 법규를 위반했을때만 적용되는 것이다. 즉 자기차를 갖고 있지 않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차를 몰다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당시로서는 아무도 보험료 할증이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를 어긴 사람들이 나중에 차량을 구입했을때는 할증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것도 2년동안만 기록이 남기 때문에 법규를 어긴 시점부터 2년이 지난 후 차량을 구입하면 할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개인이 법인에 소속된 차량, 일반적으로 회사차를 몰다가 할증대상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개인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할증·할인요율은 어떻게 되나.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은 무조건 10% 할증되며 중앙선침범과 속도 및 신호위반은 5∼10% 범위내에서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할인율은 최대 10%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가격자유화로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할증은 최소, 할인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천500cc 소형차를 갖고 있는 27세 남자의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

▲보험에 가입한지 2년차에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으로 대인·대물·자손·자차·무보험차량담보 등 모든 담보를 보장받고 차량의 보험가입가액이 900만원일 경우 현재보험료는 연간 71만1천320원이다. 음주운전으로 보험료가 10% 할증되면 76만6천30원으로 5만4천720원을 더 내야 한다. 신호위반 2회 이상으로 5% 할증되면 73만8천670원으로 2만7천36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법규위반 실적이 없으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험료는 기본보험료, 가입자연령특성, 사고할인할증률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돼있으나 할인·할증은 기본보험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보험료 기준으로 5%, 10% 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는데.

▲현재는 차량의 침수사고는 도로운행중 일때만 보상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태풍·홍수·해일로 인한 사고도 보상이 된다. 그러나 지진과 화산분출은 여전히 제외된다.

또 북한지역에서 생긴 사고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범위에 동거중인 사위까지 포함된다. 즉 장인·장모가 소유한 차량을 동거중인 사위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를 판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걸어가거나 또는 다른 차를 몰다가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앞으로는 이 부분도 보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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